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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wjd / 2014. 3. 26. 22:25 / 긍정 명언/ 새로운정보

긍정 명언 - 미소를 짓자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생각하면서

긍정 명언이 생각이 나서

마음을 담아

긍정명언

 미소를 짓자

 

Sometimes your joy is the source of your smile,

but sometimes your smile can be the source of your joy.

 

때로는 기쁨이 미소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소가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틱낫한  Tbicb Nbat Hanb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번이나 미소를 지으시나요

저도 오늘 몇번이나 미소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어느날부터 인가 나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소를 지으면 행복해 진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경우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미소를 지으면 근육 뇌도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미소를 지으면 과연 어떻일이 생길까요 ?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미소를 지으면 웃음에 가까운 복이 오지 않을까요

내일부터는 밝은 미소 이쁜 긍정의 미소를 짓도록 해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미소지으세요. 행복해질거예요.

 

긍정 명언 미소를 짓자, 미소를 지으면서 마무리 합니다.

 

 

 

rmdwjd / 2014. 1. 3. 14:38 / 긍정 명언/ 새로운정보

2014년 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案)

 

안녕하세요

2014년입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세제지원, 과세기반 확대, 근로장려세제개편, 서민중산층지원, 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중소기업 세제지원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씩 세금감면

2. 근로자 증원으로 더 늘어가게 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은 근로세 50%감면

4.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성과보상금은 손비 인정

5. 창업초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7년내 아무 때나 공제 가능

6. 기술이전으로 얻은 소득은 50%세액감면

7. 매출액 50% 이내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외

 

 

▶ 과세기반 확대

 

1.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 9수입의 80%는 경비 인정)

2. 연간 수입 10억원 넘는 고소득 농업에도 과세 (식량 재배는 제외)

3. 공무원 국외근무수당 중 100만원 초과분에는 과세

4. 치료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 양악수술 피부시술에 과세

  (현재도 미용 목적의 쌍꺼풀, 코,유방, 주름상 수술에 과세중)

5.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 매출의 30% 해당하는

  매입액까지만 인정

 

 

▶ 근로장려세제(EITC)개편

 

1.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양육비 지원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신청 자격 부여

3. 1인 가구 신청자격 : 60세 이상 → 40세이상

4. 재산기준 자격 : 1억원 이하 → 1억 4천만원 이하

5. 주택기준 자격 : 무주택 또는 6천만원 이하 주택 → 무주택 또는 1주택

 

▶ 서민중산층 지원

 

1. 농어촌 복지 소득 교육에 쓰이는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2.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부가세 돌려주는 납부세액 경감제도 2년 연장

3. 가구주 아닌 세대원도 전 월세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제도 개편

 

1. 자녀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20만원 감액)

2.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도 세액공제 (공제율 15%)

3. 연금저축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율 12%)

4. 10만원 초과분 정치기부금은 공제율 15%로 세약공제

5. 소득공제 조정

  (1천 500만원 이하 : 100%p 하향조정, 3천~4천 500원 : 5%p 상향조정)

6. 신용카드 공제율 15% → 10%로 하향조절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유지)

 

 

지금까지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세제지원, 과세기반 확대, 근로장려세제개편, 서민중산층지원, 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정보 올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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