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案)

 

안녕하세요

2014년입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세제지원, 과세기반 확대, 근로장려세제개편, 서민중산층지원, 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중소기업 세제지원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씩 세금감면

2. 근로자 증원으로 더 늘어가게 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은 근로세 50%감면

4.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성과보상금은 손비 인정

5. 창업초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7년내 아무 때나 공제 가능

6. 기술이전으로 얻은 소득은 50%세액감면

7. 매출액 50% 이내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외

 

 

▶ 과세기반 확대

 

1.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 9수입의 80%는 경비 인정)

2. 연간 수입 10억원 넘는 고소득 농업에도 과세 (식량 재배는 제외)

3. 공무원 국외근무수당 중 100만원 초과분에는 과세

4. 치료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 양악수술 피부시술에 과세

  (현재도 미용 목적의 쌍꺼풀, 코,유방, 주름상 수술에 과세중)

5.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 매출의 30% 해당하는

  매입액까지만 인정

 

 

▶ 근로장려세제(EITC)개편

 

1.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양육비 지원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신청 자격 부여

3. 1인 가구 신청자격 : 60세 이상 → 40세이상

4. 재산기준 자격 : 1억원 이하 → 1억 4천만원 이하

5. 주택기준 자격 : 무주택 또는 6천만원 이하 주택 → 무주택 또는 1주택

 

▶ 서민중산층 지원

 

1. 농어촌 복지 소득 교육에 쓰이는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2.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부가세 돌려주는 납부세액 경감제도 2년 연장

3. 가구주 아닌 세대원도 전 월세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제도 개편

 

1. 자녀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20만원 감액)

2.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도 세액공제 (공제율 15%)

3. 연금저축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율 12%)

4. 10만원 초과분 정치기부금은 공제율 15%로 세약공제

5. 소득공제 조정

  (1천 500만원 이하 : 100%p 하향조정, 3천~4천 500원 : 5%p 상향조정)

6. 신용카드 공제율 15% → 10%로 하향조절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유지)

 

 

지금까지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세제지원, 과세기반 확대, 근로장려세제개편, 서민중산층지원, 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정보 올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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